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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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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페셜타임스 2020. 3. 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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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세청 로고사진= 국세청 로고

[스페셜타임스 정진욱 기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관심이 많아 지고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은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이거나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등이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이다.



한편, 국세청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당초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했다.

정진욱 기자 jinuk@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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