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스페셜타임스 정진욱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마스크가 수급될 수 있도록 의료계 4개 협회 중심으로 마스크를 공급·배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 등 정책적 목적의 마스크 물량은 의료기관 등에 우선 배분해 의료 현장에 적절하게 골고루 배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마스크는 생산업체가 의료기관 공적판매기관과 개별 계약 후 납품했으나, 앞으로는 의료인에게 마스크를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의료계 4개 협회 책임에 따라 공급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이 생산업체와 일괄 계약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4개 협회에 마스크를 배분하고, 각 협회별로 의료기관에 배포한다.
마스크를 공급받은 4개 협회는 배분 기준 및 방식 등을 각각 마련해 마스크를 배분하는데, 이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은 각 협회로 마스크 공급요청 신청을 해야 한다.
중대본은 한정된 마스크가 의료 현장에 적절하게 골고루 배포될 수 있도록 각 협회에서 의료기관 종사자 수 현황 등을 참고해서 배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회원·비회원 구분 없이 배포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고, 각 협회에도 이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특히 마스크의 초기 유통망이 정착될 때까지는 보다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각 협회별로 시·도 지회장 회의를 통해 직접 배송 등 최대한 빠르게 일선 의료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각 협회의 중앙, 시·도, 시·군·구 간의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각 협회와 함께 배분된 마스크가 일선 의료기관까지 차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마스크 수급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협회별 수급 상황 등을 일 단위로 관리하며 의료기관의 마스크 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4개 협회는 협의체를 구성해 격일 단위로 점검회의를 추진, 추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마스크 구매 계약 주체 변경에 따른 의료기관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과 각 협회별로 누리집, 협회신문 등을 통해 공급계획 및 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콜센터 또는 상담전화도 지정 운영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 마스크 수급 안정화 계획을 통해 마스크 생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지금도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각 협회별 문의 연락처 : 대한병원협회(02-705-9231~2), 대한의사협회(1566-5058), 대한치과의사협회(02-2024-9100), 대한한의사협회(02-2657-5061, 5050)
* 의료기관 마스크 구매 및 공급 Q&A
Q1.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ㅇ 지금까지는 생산업체→ 공적판매처 지정(3개 민간업체, 병협, 의협, 치협, 한의협)→ 의료기관에 공급·판매하는 방식
ㅇ 앞으로는 “조달청”을 통해 일괄 계약하고, 의료기관 수요에 맞춰 배분하는 방식
- 보건의료 각 협회를 통해 의료기관에 배분되도록 하여 의료계 현실에 맞는 배분 가능
Q2. 협회를 통해 공급하는 이유 및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료기관으로 공급할 것인지(유통체계)?
ㅇ 의료기관의 마스크 공급이 시급한 상황에서 의료계 실정에 맞는 유통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
ㅇ 의사협회 등 각 협회는 시·도, 시·군·구별로 조직을 갖추고 있어, 각 조직을 통해 배분될 예정
- 이와 함께 기존의 유통업체(병협), 자체 판매 Mall(의협, 한의협), 택배(치협)를 활용하여 조달하는 방법이 병행될 예정
ㅇ 배송체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상담 전화 운영 예정
Q3. 각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비회원의 경우는 마스크 공급에서 배제 가능성은 없는지?
ㅇ 배분의 기본 원칙으로 회원·비회원 관계없이 의료기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협회에서도 비회원 배제 금지 등 배분 원칙을 적극 이행하기로 하였음
ㅇ 배분 과정에서 배분 원칙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배분 물량 축소 등의 페널티가 부여될 수 있음을 각 협회에 주지시키고 회원에게도 알리도록 하였음
Q4. 각 협회에서는 의료기관 수요를 어떻게 받을지?
ㅇ 각 협회에서는 마스크 신청을 위한 상담전화를 운영할 계획이며, 적정 마스크 배포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ㅇ 동 원칙을 바탕으로 시군구 지회별로 일선의료기관의 수요를 받고 이를 반영하여, 협회 차원에서 시·도 지부, 시·군·구 지부로 적정 마스크 물량을 공급할 예정임
Q5. 적정 공급을 어떻게 파악·점검할 것인지?
ㅇ (수요 파악) 각 협회별 시·도 지부, 시·군·구 지부를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수요 파악
ㅇ (사적 사용 제한) 의료기관 신청서·수령증 작성 시, 사적 사용을 확인하여 추가물량 배분 제한 등 조치를 할 계획임
ㅇ (모니터링) 수급상황을 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의료계와 협력하여 실제 현장의 적정 배분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임
- 당분간 격일로 복지부 등 관계부처, 의료계, 유통업체 등과 상황점검 회의를 통해 수급상황을 확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정진욱 기자 jinuk@specialtimes.co.kr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