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장을 냈습니다. 2017년부터 이어진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으며, 판결이 미뤄지는 동안 최 회장은 하루 약 1억3천만원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재상고장 제출 배경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14일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재상고장을 냈습니다.
이로써 2017년부터 이어져 온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다시 대법원 판단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파기환송심 판결 금액
지난달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내 이혼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금액으로 꼽힙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달 15일 2차 조정 기일에도 나란히 출석한 바 있습니다.
대리인단 입장 인용
최 회장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법률심 성격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새롭게 판단하기보다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 법률상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입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 산정 과정 등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이미 한 차례 이 사건을 심리해 파기환송했고, 이후 서울고법이 그 취지를 반영해 다시 판결한 만큼 재상고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지연이자 부담 규모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을 마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472억원, 하루 약 1억3천만원에 이릅니다.
이는 재상고 없이 판결이 즉시 확정됐을 경우와 비교하면 매일 1억3천만원씩 추가 부담이 쌓이는 구조로,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총 부담액도 비례해 늘어납니다.
재상고 선택 배경 분석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9천440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고, 판결 확정에 따른 지연이자 부담을 늦추기 위해 재상고를 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현금 유동화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자산 구조를 고려하면, 재상고를 통한 시간 확보가 실익이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SK그룹 경영에 미치는 영향
9천44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이 현실화될 경우 최 회장 개인의 SK 주식 등 지분 매각이나 담보 설정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SK㈜ 지분 변동 가능성은 계열사 경영권 안정성과도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대리인단이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주주 반응
SK그룹 계열사 주주들 입장에서는 최대주주의 대규모 자금 마련 이슈가 지분 구조와 주가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소송 결과가 장기화되면서 그룹 지배구조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9년째 이어진 법적 다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2017년 시작돼 올해로 9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이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지난달 24일 9천440억원 지급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재상고로 소송은 다시 대법원행 절차를 밟게 되면서 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향후 절차와 전망
재상고심은 서면 심리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미 한 차례 판단 취지를 제시한 사안인 만큼 재상고심 심리에 걸리는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사이 지연이자는 계속 누적됩니다.
마무리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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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경제 등 언론보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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