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태권도협회 횡령 혐의, 전현직 회장 검찰 송치 이유는

스페셜타임스 2026. 8. 1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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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태권도협회 횡령 혐의는 협회 임원들이 협회 자금을 재단 계좌로 옮긴 뒤 임금 명목으로 되받아 챙긴 사건을 말합니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현직 회장 A씨와 전직 회장이자 재단법인 경태재단 고문인 B씨 등 2명을 지난 6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월 19일 밝혔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이 불송치에서 송치로 뒤집힌 과정, 두 사람이 받은 구체적 금액, 별개로 진행 중인 사건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송치된 두 사람은 누구인가

이번에 송치된 인물은 현직 회장 A씨와 전직 회장 B씨입니다.

B씨는 협회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재단법인 경태재단 고문을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두 사람 모두 협회 임원과 재단 임원을 동시에 겸직하며 협회와 재단 사이의 자금 흐름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재단 임원 및 회장 등을 맡으면서 협회 자금을 유관 단체 지원금 명목으로 재단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자금은 어떻게 재단으로 흘러갔나

A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협회 자금 8억 1000여만원을 협회가 설립한 재단 계좌로 송금한 뒤 그 일부를 자신들 임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이 가운데 A씨는 5200여만원을, B씨는 3억 5000여만원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회 자금이 곧바로 개인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재단이라는 별도 법인 계좌를 거쳐 유관 단체 지원금 명목으로 흘러간 뒤 다시 임금 형태로 되돌아온 구조라는 점이 이번 수사의 핵심입니다.

정관 위반이 왜 문제인가

경기도태권도협회 정관에는 관계자에 대한 보수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A씨 등이 협회 자금을 재단으로 옮긴 뒤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경찰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협회 명의로 직접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재단이라는 우회 경로를 이용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아래 표는 두 사람이 받은 혐의와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혐의 관련 금액
A씨(현직 회장) 업무상횡령 5200여만원
B씨(전직 회장·경태재단 고문) 업무상횡령 3억 5000여만원
A씨(전 사무국장) 업무상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1억 5000만원가량
재단 계좌 송금 총액(2019~작년) 업무상횡령 관련 자금 8억 1000여만원

불송치에서 송치로 뒤집힌 이유는

이 사건은 처음부터 송치로 곧장 이어진 것이 아닙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올해 1월에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해당 자금 집행이 재단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관련 판례 등을 다시 검토한 끝에 이사회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혐의가 성립한다고 결론을 바꿨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쳤더라도 혐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의자들을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별개 사건, 사무국장 자격 도용 의혹은 무엇인가

A씨와 B씨는 이번 업무상횡령 사건과는 별개로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영통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두 사람을 업무상배임 및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22년 협회 사무국장직에서 퇴직했음에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사무국장 자격으로 공문을 처리하고, 협회 자금 약 1억 50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B씨 역시 A씨의 이 같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건 일지로 보는 전체 흐름

  1. 2019년~지난해: 협회 자금 8억 1000여만원 재단 계좌로 송금
  1. 2022년: A씨, 협회 사무국장직에서 퇴직
  1. 2023년~2024년: A씨, 퇴직 후에도 사무국장 자격으로 공문 처리 및 급여 수령
  1. 2024년 7월: 경찰, 관련 고발장 접수 및 수사 착수
  1. 2025년 1월: 경찰, 이사회 의결 절차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
  1. 검찰, 경찰에 재수사 요청
  1. 지난 6월: 수원팔달경찰서, 업무상횡령 혐의로 A씨·B씨 불구속 송치
  1. 지난달 30일: 수원영통경찰서, 업무상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추가 송치

검찰 수사에서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만큼 앞으로는 재단 이사회 의결이 실제로 정관상 보수 금지 규정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쓰였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A씨가 사무국장직 퇴직 이후에도 그 자격으로 공문을 처리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발생한 급여 지급이 협회 차원에서 어떻게 결재됐는지도 함께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체육단체의 자금 집행이 재단이라는 별도 법인을 경유할 경우 정관상 통제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유사 구조를 가진 다른 체육단체에도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회 자금이 재단으로 넘어간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자금 이전 자체보다 그 자금을 정관상 금지된 임금 명목으로 되받아 간 행위가 위법으로 판단됐습니다.

Q. 왜 처음엔 불송치였다가 나중에 송치로 바뀌었나요?

경찰이 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는 이유로 불송치했으나, 검찰 재수사 요청 후 의결 여부와 무관하게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을 바꿨습니다.

Q. A씨와 B씨는 이 사건 하나로만 송치됐나요?

아니요, 업무상횡령 사건 외에 업무상배임 및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혐의로도 별도 송치됐습니다.

한 줄 정리

경기도태권도협회 전현직 회장 2명이 재단 계좌를 거쳐 협회 자금 수억원을 임금 명목으로 챙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검찰 재수사 요청 이후 뒤집혔고, 두 사람은 별개의 자격모용 사건으로도 함께 송치됐습니다.

출처 : 뉴스1,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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