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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사는 남자' 표절 아니다…1691만 흥행작 세우려던 가처분, 법원이 기각한 진짜 이유

스페셜타임스 2026. 7. 2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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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낸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상영금지 가처분을 서울서부지법이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작품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다뤘을 뿐 창작적 표현에서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극장가 최대 흥행작을 멈춰 세울 뻔했던 법적 다툼이 1차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둘러싼 표절 공방에서 법원이 제작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상영금지 신청 기각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신명희)는 23일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 측이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왕과 사는 남자'의 공동 제작사인 온다웍스와 비에이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배급사 쇼박스였습니다.

2000년대 방영된 드라마의 각본을 베꼈다는 주장에 재판부가 선을 그은 셈입니다.


유족 측이 문제 삼은 지점

유족 측은 단종의 밀명, 검계 조직, 탈옥 장면 등 주요 설정이 드라마 시나리오와 닮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극장 상영은 물론 OTT 서비스까지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제작사 측은 주제와 인물 관계, 서사 전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소재는 같아도 줄거리가 전혀 다르다"

재판부는 "두 작품 모두 단종, 엄흥도, 한명회란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실제 역사적 사실과 배경을 전제로 한 것이라 소재, 설정 등에 있어 일부 유사한 점이 발견되긴 하지만 단종과 엄흥도의 관계, 전체 줄거리, 주요 주제 등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역사를 다루면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제로 깔았습니다.


충의 서사 vs 성장 서사

법원이 짚은 차이는 구체적이었습니다.

유족 측 시나리오는 단종을 향한 엄흥도의 충성과 헌신을 축으로 한 유교적 충의 서사인 반면, 영화는 마을을 살리기 위해 유배를 자청한 엄흥도가 단종과 마을 사람들을 만나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주요 인물의 성격과 서사 구조가 서로 달라 유족 측 시나리오만의 독창적 표현이 영화에 실질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아이디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재판부는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는 추상적 인물 유형이나 줄거리 등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을 뿐 저작권법 보호 대상인 창작적 표현 형식 측면에 있어선 유사점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두 작품 사이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착상 자체가 아니라 그 착상을 구체적으로 풀어낸 표현이라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대목입니다.


참고했다는 정황도 입증 부족

재판부는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영화가 드라마 시나리오에 따라 제작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소명할 자료도 없다고 봤습니다.

장항준 감독이 시나리오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유족 측 각본을 접했거나 참고했다는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표절 다툼에서 '접근 가능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모두 요구된다는 실무 기준이 확인된 셈입니다.


이미 서비스 중인 콘텐츠, 중단 시 피해가 더 크다

법원은 영화가 이미 OTT 플랫폼 등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상황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영과 배포를 전면 중단할 경우 제작사와 투자사, 배급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입을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처분이 본안 판단에 앞선 임시 조치인 만큼 이익 형량을 거친 결과로 분석됩니다.


상영·수출·OTT 모두 제한 없이

이번 결정으로 영화는 극장 상영은 물론 항공기·선박 상영, OTT 서비스, DVD 출시와 해외 수출까지 제한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흥행 성적이 정점에 오른 시점에서 유통 경로 전반이 묶일 수 있었던 위험이 해소된 것입니다.


제작사 측 "창작 위축되지 않길"

제작사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평정의 신일수 대표 변호사는 "재판부가 영화의 독자적인 창작 과정과 두 작품의 본질적인 차이를 명확히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결정이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창작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누적 1691만, 역대 흥행 2위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는 누적 관객 1691만 명을 기록 중입니다.

집계 시점에 따라 약 1688만 명으로 전해지기도 했으며, 어느 쪽이든 2014년 '명량'의 1761만 명에 이어 역대 국내 개봉작 흥행 2위 자리입니다.

1위와의 격차가 크지 않아 기록 경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남은 절차와 관전 포인트

가처분 기각은 본안 소송의 최종 결론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영을 멈출 만큼의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향후 절차에서도 창작적 표현의 유사성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역사적 사실을 공유하는 사극 장르에서 어디까지가 공유 재산이고 어디부터가 창작인지, 그 경계를 다시 확인시킨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마무리

같은 역사를 다룬 작품이 늘어날수록 유사성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그 논란을 판단하는 기준선이 '소재'가 아니라 '표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 출처 : 동아일보, 마이데일리 등 언론보도, 커뮤니티

문해력 한 스푼

가처분 :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급한 손해를 막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임시 조치입니다. 상영 중단처럼 즉시 효력이 필요한 요구에 쓰이며, 최종 판결과는 별개입니다.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 : 문장을 그대로 베끼지 않았더라도 줄거리나 구성의 큰 틀이 실질적으로 닮았는지를 따지는 저작권 판단 기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이 유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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