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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원 초소형 전기차, 인증도 보험도 없다…사고 나면 책임은 누구

스페셜타임스 2026. 7. 26.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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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과 SNS에서 4인승·최고 시속 80km 성능을 내세운 180만원대 초소형 '전기차'가 팔리고 있지만, 자동차 안전기준 인증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판매를 막을 근거는 없다고 밝혔고, 등록·보험·사고 책임은 모두 구매자 몫으로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3줄로 먼저 확인하세요

· 판매 가격 : 180만원, 일부 모델 300만~800만원대

· 광고 성능 : 4인승, 최고 시속 80km, 주행거리 최대 100km

· 도로 운행 조건 : 자기인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개별 인증 → 등록·번호판·보험 가입

· 인증 없이 운행 시 : 무등록·무보험 차량으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

· 한국소비자원 피해 접수 : 현재까지 없음


180만원 '전기차'는 어디서 팔리고 있나요

쿠팡과 네이버쇼핑 같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초소형 전기차로 소개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판매 페이지가 내세우는 사양은 4인승, 최고 시속 80km, 주행거리 최대 100km, 가격 180만원입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에 올라온 한 광고 영상에는 어디서 살 수 있느냐고 묻는 댓글이 1만개 넘게 달렸습니다.


어떤 제품이 판매되고 있나요

대부분 중국산으로, 해외 직구 방식으로 들어옵니다.

일부 모델은 300만~800만원대에 올라와 있으며 좌석 4개와 문 2개, 디스크 브레이크, 후진 기능을 강조합니다.

지프(JEEP)나 토요타(TOYOTA) 같은 해외 완성차 브랜드 로고를 붙여 놓은 기기도 확인됐습니다.


"배송 중 파손 우려" 문구는 무엇을 뜻하나요

일부 판매 페이지에는 "쉽게 부서지는 물품으로 물류 운송에만 의뢰할 수 있다"는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운송 과정에서 깨질 수 있다는 점을 판매자가 먼저 전제한 설명입니다.

자동차는 주행 중 충돌을 감안한 차체 강성과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배송조차 조심해야 하는 구조라면 실제 도로 충돌에서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전기스쿠터'라고 광고해도 되나요

판매자들은 이 제품을 노인용 보조기구, 밭일용, 전기스쿠터 등으로 홍보합니다.

그러나 노인용 보행보조형 기기는 시속 25km 이하 제품이라 도로 주행이 엄격히 제한되고, 4인승 사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인 스쿠터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광고에 쓰인 표현 | 실제 법적 분류 | 문제점 |

|---|---|---|

| 전기스쿠터 |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가 아님 | 4인승 사륜은 해당 없음 |

| 노인용 보조기구 | 보행보조형은 시속 25km 이하 | 시속 80km 표기와 불일치 |

| 초소형 전기차 | 초소형 승용자동차로 볼 여지 | 인증·등록 요건 안내 누락 |


변호사는 이 광고를 어떻게 보나요

법률사무소 화랑의 이지훈 변호사는 "4인승 사륜 차량을 '스쿠터' 등으로 광고하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스쿠터는 일반적으로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로 분류되지만, 4인승 사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초소형 승용자동차로 볼 여지가 있다"며 "법적 분류와 다른 명칭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고,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하는 광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차량을 자동차로 보나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당 차량의 외관, 형태 등을 감안할 때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자동차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로 분류된다는 것은 곧바로 탈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자동차에 요구되는 인증 절차를 모두 밟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도로에서 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려는 자는 안전기준에 맞는 자기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이 해외 직구로 들여오는 경우에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험과 기술검토를 거쳐 개별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 절차가 끝나야 등록과 번호판 발급,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1 | 자기인증 또는 개별 인증 | 자동차관리법 제30조 |

| 2 | 시험·기술검토 | 한국교통안전공단 |

| 3 | 등록·번호판 발급 | 인증 완료 후 가능 |

| 4 | 의무보험 가입 | 등록 완료 후 가능 |


인증 없이 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으로 공도를 달리면 무등록·무보험 차량에 해당해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 책임이 운전자 개인에게 그대로 돌아갈 소지가 큽니다.


사유지에서만 타면 괜찮다는 말은 사실인가요

한 판매자는 "사유지에서만 운행하면 문제없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목상 사유지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간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등록·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배상 책임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등록 가능 여부를 알려주나요

대다수 판매 페이지에서는 등록 요건과 운행 제한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한 판매자는 "옵션에 따라 일반 스쿠터로도, 전기자동차로도 불릴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문의 후 구매하라"고 안내합니다.

판매자가 확인해 알려주는 대신, 확인 부담 자체를 구매자에게 넘기는 방식입니다.


플랫폼과 정부는 왜 판매를 막지 못하나요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모든 상품의 인증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증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며 "문제 발생 시 환불에 대해선 판매자 책임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자동차관리법상의 목적 자체가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수단이기에 판매를 막을 순 없다"며, 다만 "자기인증을 받지 않은 차가 도로에 나와 주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별칙에 의해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판매는 열려 있고 운행만 사후에 규제되는 구조여서, 안내 책임과 안전 책임이 결국 소비자 개인에게 몰리는 형태로 분석됩니다.


소비자 피해는 얼마나 접수됐나요

한국소비자원은 "현재까지 해당 유형 제품과 관련한 피해 접수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문제의 소지를 인지한 만큼 내부적으로 위험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할 것

등록 가능 여부, 인증 이력,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판매자에게 문서로 확인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지훈 변호사는 "등록 가능 여부나 운행 조건 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것은 부실 광고로 볼 수 있다"며 "초소형 전기 승용차라면 일반 전기 승용차와의 차이점과 법적 제한 사항을 함께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인증 절차를 건너뛰면, 사고 한 번에 형사 책임과 거액의 배상 부담을 혼자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 출처 : 쿠키뉴스 등 언론보도, 커뮤니티

문해력 한 스푼

· 자기인증 : 자동차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사람이 그 차가 국가 안전기준에 맞는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를 마쳐야 등록과 번호판 발급,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표시광고법 : 상품의 표시나 광고에서 거짓되거나 부풀린 내용으로 소비자를 속이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률입니다. 법적 분류와 다른 명칭을 붙여 광고하면 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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