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미 팔았는데요?" 안 통한다…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 왜

스페셜타임스 2026. 8. 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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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3일 시행되면서 2010년 해산했던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가동됩니다. 이미 처분한 재산의 대가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되고 포상금 지급 근거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세요.

3줄로 먼저 확인하세요

· 특별법 시행일 : 2026년 12월 3일

· 설립준비단 구성일 : 2026년 6월 22일 (법무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산림청 등 11명)

· 1기 조사위 환수 규모 : 시가 기준 총 2,373억원 (2006년 7월~2010년 7월)


친일재산조사위가 16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유

2010년 활동을 끝으로 사라졌던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가동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 시행되면서입니다.

2006년 출범한 1기 조사위가 2010년 해산한 뒤 새롭게 발견되는 친일 재산을 조사할 별도 법적 기구가 없었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2006년 출범한 1기 조사위, 무슨 일을 했나

법무부와 관련 백서 등에 따르면 1기 조사위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간 활동했습니다.

이 기간 친일파 168명이 보유한 토지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국가가 환수한 재산 규모는 시가 기준으로 총 2,373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미 판 재산도 후손 24명은 별도 확인 결정

친일 재산을 이미 제삼자에게 넘긴 친일파 후손 24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기 조사위 해산 이후에는 법무부가 이들과 관련한 소송 업무를 이어서 맡아 왔습니다.

재산을 처분했다는 이유로 환수가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미 팔았는데요?"가 안 통하는 이유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친일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한 장치가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친일파 후손이 해당 재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에도 그 처분으로 얻은 대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토지나 건물을 팔아 현금으로 바꿔놓았다는 이유만으로 환수를 피할 수 없게 된 셈입니다.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근거도 새로 담겨

특별법에는 친일 재산을 찾아내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도 새롭게 담겼습니다.

숨겨진 친일 재산을 국가가 직접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의 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됩니다.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 기준은 조사위 출범 이후 관련 규정을 통해 정해질 전망입니다.


이해승 후손 소송이 보여준 실제 사례

지난해 10월에는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얻은 78억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처분된 재산을 둘러싼 이 같은 소송이 이어져 온 것이 이번 특별법의 처분 대가 환수 조항이 만들어진 배경 중 하나로 꼽힙니다.


설립준비단, 누가 어떻게 꾸렸나

법무부는 새 조사위 출범을 앞두고 지난 6월 22일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꾸려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구성일 | 2026년 6월 22일 |

| 참여 부처 |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

| 인력 규모 | 11명 |

| 단장 | 이영창 검사 (사법연수원 33기) |

준비단은 조사위가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조사 계획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조사위, 정확히 언제 본격 가동되나

특별법 시행일은 12월 3일이며 이에 맞춰 국가 차원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 작업도 올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입니다.

준비단이 먼저 법규 정비와 조사 계획 수립을 마치면 그 기반 위에서 조사위가 활동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환수된 친일 재산, 어디에 쓰이나

법무부 관계자는 "추후 환수된 친일 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수 규모가 클수록 관련 기금으로 흘러가는 재원도 늘어나는 구조인 셈입니다.


1기와 2기 조사위, 무엇이 달라지나

| 구분 | 1기 조사위 (2006~2010) | 2기 조사위 (2026 출범) |

|---|---|---|

| 근거 법 | 특별법 제정 | 특별법 12월 3일 시행 |

| 활동 기간 | 4년 | 올 연말부터 재개 |

| 국가귀속 결정 | 168명, 2,359필지 | 새로 발견되는 재산 대상 |

| 처분 재산 대응 | 확인 결정 24명 | 처분 대가까지 환수 확대 |

| 포상금 근거 | 없음 | 신설 |

표에서 보듯 이번 특별법은 처분 대가 환수와 포상금 신설이라는 두 가지 장치가 새로 추가된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으로 정리하면

특별법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미 재산을 팔아버린 후손도 환수 대상이 되나요.

네, 처분으로 얻은 대가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되도록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환수된 재산은 누가 관리하나요.

법무부에 따르면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 활용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 매일신문 등 언론보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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