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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미끼로 통장 넘겼다가 형사처벌…상품권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 정체

스페셜타임스 2026. 8. 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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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미끼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은 뒤 무인 키오스크 상품권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와 대응 조치를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3줄로 먼저 확인하세요

· 신종 수법 : 대출 미끼로 통장·체크카드 확보 후 상품권으로 자금세탁

· 상품권 구매 한도 : 기존 1회 500만원 → 1회·1일 100만원으로 축소

· 최근 5년(2022~2026년 1분기) 보이스피싱 피해액 1조 7731억원, 환급률 22.4%


신종 대출사기 수법 뭐길래

대출이 절실한 저신용자나 서민을 노린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계좌 정지와 현금자동입출금기 출금 모니터링이 촘촘해지자, 범죄 조직이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와 상품권이라는 단속 사각지대를 파고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1단계, 통장부터 확보한다

사기범들은 저축은행 등을 사칭해 저신용자에게 접근합니다.

이후 "상품권 구매 실적을 만들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계좌를 확보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라고 믿고 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단계,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이 모인다

이렇게 확보한 계좌는 다른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는 대포통장으로 악용됩니다.

즉 대출을 미끼로 통장을 넘긴 사람과, 대환대출을 미끼로 돈을 보낸 사람이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통장 명의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 조직의 자금 이동 통로가 되는 셈입니다.


3단계, 상품권으로 세탁한다

피해금이 대포통장으로 들어오면 인출책들은 대형마트 키오스크 등에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해 현금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상품권 자금세탁 수법은 피해금이 몇 분 안에 상품권으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이 돈은 가상자산으로 바뀌어 해외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되는 방식으로 자금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장 넘긴 명의자도 처벌 대상

금융감독원은 통장이나 카드를 넘긴 명의자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처벌 근거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 형량 |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추가 불이익 | 금융질서 문란행위자 등록 |

| 등록 시 제한 | 신규 계좌 개설·대출 이용 제한 |

대출을 받으려다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품권 구매 한도, 이렇게 줄었다

금융감독원은 신종 수법을 차단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 주요 상품권 발행사와 협의해 무인 키오스크의 상품권 구매 한도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 구분 | 기존 | 변경 |

|---|---|---|

| 1회 구매 한도 | 500만원 | 100만원 |

| 1일 구매 한도 | 제한 없음 | 100만원 |

한도 축소로 대량 구매를 통한 자금세탁 시도를 초반에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계기관 공조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인 'ASAP'을 활용해 관계기관과의 공조 체계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계좌 확보부터 자금세탁까지 이어지는 범죄 흐름을 초기 단계에서 잡아내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5년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될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가 11만 1865건 발생했습니다.

같은 기간 피해액은 1조 77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수와 금액 모두 적지 않은 규모라는 점에서 여전히 경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피해금 환급률은 22.4%에 그친다

문제는 피해금의 상당수가 사실상 증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기간 실제 환급된 금액은 3986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22.4%에 불과했습니다.

일단 상품권이나 가상자산으로 바뀌고 나면 자금 추적과 환수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피해를 인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감독원은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경찰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상품권 구매로 자금이 이동하는 경우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곧바로 확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권유 전화, 이렇게 의심해봐야 한다

상품권 구매 실적을 조건으로 내거는 대출 권유는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대출 절차가 아닙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겨달라는 요구, 상품권 구매를 대출 조건으로 내거는 요구는 그 자체로 사기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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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 매일경제, 아시아에이 등 언론보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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