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보아를 성적으로 비방하는 낙서를 서울 시내 버스정류장과 전광판에 8차례 남긴 30대 여성이 모욕·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20일 38세 조모씨를 재판에 넘겼고, 조씨는 다른 연예인을 상대로도 같은 유형의 낙서를 반복해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낙서 사건이 결국 법정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데뷔 25년을 넘긴 가수 보아였습니다.
검찰, 지난 20일 불구속 기소
24일 법조계와 경향신문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지난 20일 조모씨(38·여)를 모욕 및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씨는 30대 여성으로, 구속 없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확인된 범행만 8차례
조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와 강동구 일대의 버스정류장 안내판, 전광판 등에 유성매직으로 보아를 성적으로 비방하는 문구를 적은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범행 횟수는 모두 8차례였습니다.
한두 번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된 형태였다는 의미입니다.
유동 인구 많은 장소만 골랐다
검찰은 조씨의 행위가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동시에 공공시설의 기능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지점을 골라 범행을 이어간 점, 동일한 유형의 행위가 되풀이된 점 등이 기소 판단에 함께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소부터 송치까지 한 달
수사에 나선 곳은 서울 강남경찰서였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보아 측이 낸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7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고소 접수부터 송치까지 약 한 달이 걸린 셈입니다.
처음이 아니었던 전력
조씨는 보아 이전에도 다른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비방성 낙서를 상습적으로 남겨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일한 행위가 처벌 이후에도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기소의 무게는 이전과 다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팬들이 직접 지우러 나섰다
낙서가 발견되던 당시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낙서가 확인된 장소와 사진을 공유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로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일부 팬들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워지지 않은 낙서를 손으로 지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속사가 내놨던 경고
당시 보아의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서울 곳곳에서 아티스트를 모욕하는 낙서가 다수 발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보아를 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보아는 현재 베이팔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욕죄,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두 갈래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됐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여서, 보아 측의 고소가 수사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재물손괴가 더해지는 이유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안내판과 전광판은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 유성매직 사용은 '효용을 해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단순 낙서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처리하는 경범죄처벌법 적용에 그치지 않고 형법상 재물손괴가 적용된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온라인 공격이 거리로 나왔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공인을 향한 공격의 무대가 온라인 게시판에서 실제 생활공간으로 옮겨왔다는 점에 있습니다.
댓글창의 익명성 뒤에 머물던 비방이 시민 누구나 지나다니는 정류장 안내판으로 옮겨지는 순간, 피해는 당사자를 넘어 그 문구를 원치 않게 본 불특정 다수에게로 확산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유형을 '스토킹성 반복 행위'와 유사한 구조로 보고, 재범 이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벌금형 반복이 억제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남은 절차와 관전 포인트
조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며, 향후 법원 심리에서는 반복성과 전과 이력이 양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예인 개인을 향한 악의적 표현이 공공시설 훼손과 결합했을 때 법원이 어느 수준의 책임을 물을지가 이번 재판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 출처 : 일간스포츠, 매일경제, 경향신문 등 언론보도, 커뮤니티
[문해력 한 스푼]
△ 불구속 기소 : 피의자를 구치소에 가두지 않은 상태로 검사가 재판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 친고죄 :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뜻합니다. 모욕죄가 대표적이며,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 개시의 전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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