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75억 조세포탈 추가 기소…4년 전 '불기소'를 뒤집은 매점 장부 두 권

스페셜타임스 2026. 7. 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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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75억 7000여만 원 규모의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2016~2020년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한 정황이 핵심이며, 2021년 10월 수원지검의 불기소 결정이 재수사 끝에 뒤집혔습니다.

안녕하세요.


합수본, 총회장 추가 기소 결정

정교유착 의혹을 들여다보던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4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회장과 신천지 전 사업부장 정모 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신천지교회라는 단체 자체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되면서, 개인과 법인이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매점을 신도 이름으로 돌렸다

합수본이 파악한 수법의 핵심은 '명의'였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교회에 있던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면서 수익 사업의 실체를 감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더해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쳐 75억 7000여만 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먼저 매긴 122억 원

이 사안의 출발점은 검찰이 아니라 세무 당국이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총회장의 세금 포탈 의혹을 조사한 뒤 2012년부터 2019년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법인세 122억 원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동시에 이 총회장 등을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형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2021년 10월 불기소, 그리고 반전

그러나 당시 사건을 맡았던 수원지검은 2021년 10월 이 총회장 등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세청이 부과한 금액이 122억 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형사 책임은 묻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던 셈입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아 다시 들여다본 합수본은 판단을 달리해 조세 포탈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왜 122억이 아니라 75억인가

기소 금액이 국세청 처분액보다 적은 이유는 시간에 있습니다.

합수본은 세무 당국의 처분 가운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부분을 걷어내고, 남은 혐의만 범죄사실에 담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세범처벌법상 조세 포탈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일반 범죄보다 짧게 정해져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처벌 가능한 구간이 줄어드는 구조로 분석됩니다.


열흘 전엔 정당법 위반 구속기소

이번이 첫 기소는 아닙니다.

합수본은 지난 13일 이 총회장과 '신천지 2인자'로 불리는 고동안 전 총무 등을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 입당시킨 혐의, 즉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앞서 지난달 4일 합동수사본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에 출석한 바 있습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형량이 달라진다

같은 조세 포탈이라도 어떤 법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75억 7000여만 원이라는 규모 자체가 양형의 출발선을 끌어올린다고 분석됩니다.


종교단체와 과세, 경계는 어디인가

종교단체의 고유목적 사업, 즉 예배와 전도 등에 쓰이는 헌금성 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반면 매점이나 판매장처럼 계속·반복적으로 재화를 파는 활동은 성격상 수익 사업으로 분류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된 지점도 바로 이 경계로, 매점 운영을 신도 개인의 일로 보이게 만들었는지 여부가 재판의 핵심 축이 될 전망입니다.


법조계가 주목하는 대목

법조계에서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놓고 검찰 판단이 2021년 불기소에서 기소로 뒤집힌 점을 이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장부의 존재와 명의 대여 정황을 어느 정도까지 '적극적 은닉 행위'로 인정하느냐가 유무죄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세 포탈은 단순한 신고 누락과 달리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입증돼야 성립하는 만큼, 장부의 작성 주체와 지시 경로가 법정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

이 총회장은 정당법 위반 사건으로 이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두 사건이 병합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합수본은 정교유착 의혹 전반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세무 처분과 형사 책임이 서로 다른 결론으로 갈렸던 사안인 만큼, 이번 재판이 종교단체 수익 사업 과세의 기준점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 출처 : 서울신문, MBC 등 언론보도, 커뮤니티

[문해력 한 스푼]

조세포탈 : 세금을 줄이거나 내지 않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거나 명의를 빌리는 등 적극적으로 사실을 감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신고를 빠뜨린 것과 달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소시효 : 범죄가 발생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더 이상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국세청 처분액보다 기소 금액이 적어진 것도 이 기간이 지난 부분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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