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경애 '노쇼' 3번에 날아간 5억 손배소…유족이 대법원에 낸 위헌제청, 무엇을 겨눴나

스페셜타임스 2026. 7. 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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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의 3회 연속 불출석으로 종료된 '학폭 노쇼 사건'에서 유족이 민사소송법 268조 4항과 민사소송전자문서법 11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대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당사자 본인에게 기일 통지 없이 대리인 불출석만으로 항소취하로 간주하는 구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년 넘게 이어져 온 이른바 '학폭 노쇼 사건'이 이번에는 판결이 아닌 법 조문 자체를 겨냥한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변호사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이 끝나 버리는 구조가 헌법에 맞느냐는 물음입니다.


대법원에 접수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측은 전날인 23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상은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전자문서법 조항입니다.

권경애(6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만으로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인정하는 현행 소송관계법을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입니다.


정조준한 민사소송법 268조 4항

신청서가 첫 번째로 겨눈 조항은 민사소송법 268조 4항입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했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이 규정 자체에 대한 위헌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비적 주장은 '통지 없는 간주'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함께 담겼습니다.

법원이 소송대리인인 권 변호사가 아닌 당사자 본인 이씨에게 변론기일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소 취하 요건이 갖춰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송달 규정까지 문제 삼았다

같은 맥락에서 민사소송전자문서법 11조 2항도 심판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조항은 당사자 본인이 아니라 소송대리인에게만 변론기일 통지를 전자적 방식으로 송달·통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리인 한 사람에게만 정보가 모이는 구조가 당사자를 소송에서 사실상 눈감게 만든다는 지적입니다.


"알 수도 막을 수도 없었다"

이씨 측은 해당 조항들이 "당사자 본인이 알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소송대리인의 배임적 불출석의 경우까지 예외 없이 적용되도록 넓게 만들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과 변호사 어느 쪽으로부터도 통지를 받지 못한 채 다툴 기회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헌법 27조 1항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는 것이 핵심 논리로 제시됐습니다.


2015년 5월, 사건의 출발점

박 양은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다 2015년 5월 투신했고 한 달 뒤 숨졌습니다.

이씨는 이듬해 8월 가해 학생의 학부모와 학교법인, 교직원, 서울시교육청 등 34인을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단 1명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2022년 9~11월, 3차례의 결석

이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당시 대리인이던 권 변호사가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3차례 연속으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항소심은 전부 패소 취지로 마무리됐고 논란이 커졌습니다.

항소취하 간주 시점은 2022년 11월 10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24일 나온 소송종료 선언

이씨는 올해 3월 서울고법에 소 취하 효력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4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소송이 2022년 11월 10일 자로 이미 종료됐다는 소송종료 선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씨 측은 곧바로 상고했고, 대법원은 아직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권 변호사 상대 소송은 6500만원 확정

한편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도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위자료 6500만원 배상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권 변호사가 이씨에게 써 준 각서에 적힌 9000만원 부분은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아 파기환송심 결론을 기다리고 있으며, 최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양측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어떤 절차인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 달라고 담당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기각되면 신청인은 헌법소원 형태로 직접 다툴 수 있습니다.

이번 신청의 1차 관문은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이 쥐고 있는 셈입니다.


통계로 본 학교폭력의 무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해마다 진행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초·중·고 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최근 2%대를 오르내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십만 명 단위의 학생이 응답한 전수 성격의 조사라는 점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과 가족이 법적 구제를 시도하는 사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구제 절차가 대리인의 한 번의 판단으로 통째로 닫힐 수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법조계가 주목하는 지점

법조계에서는 268조 4항이 소송 지연을 막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대리인의 일방적 불출석까지 같은 잣대로 묶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립니다.

반면 당사자 본인에 대한 기일 통지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크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남은 절차와 관전 포인트

대법원이 주심을 배당한 뒤 위헌제청 신청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다음 갈림길입니다.

제청이 이뤄지면 민사소송 실무의 오래된 관행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 출처 : 뉴시스, 채널A 등 언론보도, 커뮤니티

[문해력 한 스푼]

· 항소취하 간주 : 항소심에서 양쪽 당사자가 정해진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실제로 취하서를 내지 않았어도 항소를 거둬들인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이 효력이 발생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다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위헌법률심판 제청 : 재판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그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소원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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