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5월 놓쳐도 받는다…기한 후 신청 언제까지

스페셜타임스 2026. 7. 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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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청을 놓쳤어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6월 1일~11월 30일), 5% 감액 여부, 지급 시기, 가구유형별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 신청 방법까지 값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3줄로 먼저 확인하세요

· 기한 후 신청 기간 :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액 조정 : 정기 신청분보다 5% 감액(95% 지급)

· 지급 시기 :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약 4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홈택스·손택스(모바일)·ARS 1544-9944


정기 신청을 놓치면 아예 못 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이 기간을 넘겼다면 기한 후 신청 제도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 신청분과 동일한 금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아두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그해 11월 말까지 약 6개월의 창구가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이 기간마저 지나면 해당 연도 장려금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5월을 놓쳤다면 11월 30일이라는 마감선을 기억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한 후 신청, 5% 깎이는 이유

기한 후 신청으로 받는 장려금은 산정된 금액에서 5%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즉 원래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95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지키면 감액이 없으므로, 자격이 된다면 5월 안에 신청하는 편이 5% 손해를 막는 길입니다.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 무엇이 다른가

두 신청의 차이를 한 번에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정기 신청 | 기한 후 신청 |

|---|---|---|

| 신청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6월 1일 ~ 11월 30일 |

| 지급액 | 100% 지급 | 5% 감액(95% 지급) |

| 지급 시기 | 8월 말경 일괄 지급 | 신청한 달 기준 약 4개월 이내 |

지급 시기가 서로 다른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정기 신청분은 8월 말경 한꺼번에 지급되지만, 기한 후 신청분은 접수한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유형별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은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 요건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세 가지로 나뉩니다.

|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위 금액과 소득 기준은 2025년 지급 기준이며, 제도 개정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연도의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대상과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기준)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별도 지원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가 대상이며, 18세 미만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두 제도를 같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산 요건도 함께 봅니다

소득만 맞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지급 대상이 되며, 이 재산 기준을 넘으면 소득이 낮아도 제외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 등이 포함되므로, 신청 전 본인 가구의 재산 합계를 미리 가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온라인과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전화가 편하다면 자동응답 ARS 1544-9944로도 접수됩니다.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절차가 더 간단해지므로, 우편·모바일로 받은 안내를 버리지 말고 신청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받을 수 있고, 이때는 5%가 감액됩니다.

가구유형별 소득 요건과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기준을 확인한 뒤, 홈택스·손택스·ARS 중 편한 방법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지급 금액과 소득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는 연도의 국세청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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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 국세청 등 언론보도, 커뮤니티

📖 문해력 한 스푼

· 기한 후 신청 : 법에서 정한 정기 신청 기간을 넘긴 뒤에도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청구할 수 있게 열어 둔 절차입니다. 대신 정해진 만큼(여기서는 5%) 금액이 줄어드는 조건이 붙습니다.

· 총소득 기준 : 근로·사업·이자·배당 등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을 합쳐 계산한 기준선입니다. 이 금액 미만이어야 장려금 대상이 되며, 가구유형에 따라 그 선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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