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역대 최대치로 늘었습니다. 한 직장인은 21차례나 반복해 1억원 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왜 이런 일이 가능한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3줄로 먼저 확인하세요
· 동일 사업장 5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 : 지난해 7,033명(역대 최다)
· 최다 사례 : 같은 회사 21회 반복 퇴사·재입사, 누적 1억 400만원 수급
·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중 반복 수급자 비율 : 28.8%(49만 6천명)
같은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현행 고용보험법상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문제는 같은 사업장에서 몇 번을 반복해 받든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퇴사와 재입사만 반복하면 이론적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동일 사업장 3회 이상 수급자 6년 새 2.4배 증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지난해 2만 1,5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1만 3,678명보다 59.6% 늘어난 수치입니다.
2019년 9천명 수준이던 이 숫자는 6년 만에 2.4배로 불어났고, 2024년에는 2만 1,835명까지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5월까지 벌써 1만 1,868명이 수급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5회 이상 반복 수급자도 역대 최다 7,033명
같은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5회 이상 받은 사람은 2021년 3,430명, 2022년 4,323명, 2023년 6,112명, 2024년 6,574명으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7,000명을 넘어선 7,033명을 기록해 역대 최다를 갈아치웠습니다.
올해도 5월 기준 벌써 3,589명이 5회 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직장인은 21번 퇴사·입사로 1억 넘게 받았습니다
지난해 실업급여 누적 수급액 상위 10명을 분석한 결과, 한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최대 21차례나 반복하며 총 1억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사실상 인건비를 대신 메워주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복 수급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라는 조건만 다시 채우면 몇 번이든 수급 자격이 회복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이 구조를 알고 퇴사·재입사를 사실상 합의해 반복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복 횟수를 제한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런 사례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표로 보는 동일 사업장 반복수급자 추이
연도별 증가 추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3회 이상 수급자 | 5회 이상 수급자 |
|---|---|---|
| 2021년 | 13,678명 | 3,430명 |
| 2022년 | - | 4,323명 |
| 2023년 | - | 6,112명 |
| 2024년 | 21,835명(최대) | 6,574명 |
| 2025년 | 21,537명 | 7,033명(최다) |
| 2026년 5월 기준 | 11,868명 | 3,589명 |
전체 수급자 10명 중 3명이 반복 수급자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자는 172만 2천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는 49만 6천명으로 전체의 28.8%에 달했습니다.
실업급여 전체 지급액도 최근 5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실업급여 대상을 넓히고 있습니다
반복 수급 규모가 커지고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데도 정부는 오히려 실업급여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현재 약 95만명에서 최대 160만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내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나 오르나요
2027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 80%에 연동되는 구직급여 하한액도 함께 오릅니다.
하루 6만 6,048원이던 하한액은 6만 8,480원으로 2,432원 인상됩니다.
청년 자발적 퇴사도 지원 대상 될까요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 후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이직 전 임금의 60%인 월 최대 약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35세 미만 자진퇴사자의 66.5%는 근속기간이 1년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20~24세는 그 비율이 80.1%에 달해, 제도가 오히려 조기 퇴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대책을 제안하나요
한국정책학회보에 실린 논문 '실업급여 반복수급 효과 분석과 정책제언'에 따르면, 3회 이상 반복 수급 집단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이 근로성과를 개선하지도 악화시키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들이 구조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계층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반복 수급자에게는 단순 지급보다 장기적이고 포용적인 고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이미 5,920억원 적자를 낸 상황이라 제도 개선 논의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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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 한국경제 등 언론보도, 커뮤니티
문해력 한 스푼
· 구직급여 :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흔히 실업급여로 불립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제로 임금을 받고 일한 기간을 뜻합니다. 이 기간이 일정 일수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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