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생활을 둘러싼 허위 메시지를 단체대화방에 올린 형수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허위사실 적시'로 본 근거와 단톡방 메시지의 법적 무게를 통계·법률 시각으로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생활을 두고 떠돌던 이야기가 법정에서 '허위'라는 이름표를 다시 한 번 달게 됐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항소심도 벌금 1200만원 유지
2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의 형수 이모 씨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이씨 측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형은 늘지도 줄지도 않았습니다.
단체대화방에 올라간 메시지
이씨는 2023년 10월 박수홍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가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씨가 형 부부의 횡령 사실을 지어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직접 목격한 것처럼"…재판부가 본 지점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올린 글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해당 여성을 본 적이 없는데도 마치 직접 목격한 것처럼 '여자와 함께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지 않은 장면을 본 것처럼 옮긴 표현 방식 자체가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된 셈입니다.
왜 '단톡방'이 문제가 됐나
재판부는 메시지를 받은 이씨 지인들이 당시 박씨 가족 간 횡령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만큼 해당 내용이 대화방 밖으로 번져 나갈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봤습니다.
1심 판단과 검찰 구형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박씨를 비방할 의도로 허위사실을 퍼뜨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박씨를 상대로 허위사실과 비방을 반복해 벌금형을 받은 악플러가 이씨의 친구였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통계로 본 사이버 명예훼손
경찰청이 해마다 공개하는 사이버범죄 통계에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연간 2만 건 안팎의 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처리하는 명예훼손 관련 심의·시정요구 역시 매년 수천 건 규모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메신저 대화방처럼 '닫힌 공간'으로 여겨지는 곳에서 벌어진 사건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법률 시각에서 본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와 함께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관문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합니다.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만 전한 말이라도 다시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해 왔고, 이번 판단 역시 그 연장선에 놓여 있습니다.
별개로 진행된 횡령 사건
이번 명예훼손 재판과 별개로 박수홍 씨의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씨의 개인 소속사 격인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 두 곳을 운영하며 법인 자금과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아내인 이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남는 이야기
가족 사이에서 시작된 분쟁이 자금 문제를 넘어 사생활에 대한 말의 문제로까지 번져 법정 판단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대화방에 남긴 문장 한 줄이 어디까지 책임을 남기는지, 이번 판결이 다시 한 번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 출처 : 스포티비뉴스, CBS노컷뉴스, 경찰청 사이버범죄 통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언론보도, 커뮤니티
[문해력 한 스푼]
허위사실 적시 : 실제로 없었던 일을 있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단순한 평가나 의견 표현과 달리,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전파 가능성 : 특정한 상대에게만 전한 말이라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퍼질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법원은 이 가능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의 요건인 공연성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박수홍 #박수홍형수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단톡방명예훼손 #서울서부지법 #벌금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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